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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

by 알쓸정보 찐덕후 2024. 4.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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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챙겨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작년부터 챙겨받기 시작했는데요. 

     

    곧, 정기신청일이 다가와서 저도 다시한번 정리할겸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반가운 소식은, 2024년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원까지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시기가 지났고,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ARS전화신청

    전화번호 : 1544-9944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아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바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홈택스(모바일,PC)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로 가시면 아래 화면이 바로 보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여서 먼저 신청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기간인 5.1~5.31일 사이에 꼭 신청하세요! 

     

     

     

     

    3.인터넷신청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진행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지급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5월에 바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받으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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