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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2024

by 알쓸정보 찐덕후 2024. 3.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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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시, 해당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렸는지 확인하는 근저당권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또한, 소유주 확인과 부동산의 권리관계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 현황확인 또는 관심있는 부동산 현황을 볼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클릭!!! 

                                                                         ▼           

    위 링크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보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화면 상단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부동산'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으니 편한 걸로 선택하세요.

     

     

     

     

    부동산구분은 전체로 두시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도를 선택합니다. 

    시/도는 전체로도 확인이 가능하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 두시고

    주소를 기입합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클릭하면 해당목록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버튼 클릭하시면 부동산 소재지번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 오른쪽 선택을 클릭합니다.

    해당 주소지를 지도에서 먼저 보시려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열람또는 발급을 선택하시고 확인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하시고 수수료 결제하시면 완료입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출력)을 원하시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이면 이렇게 쉽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계약하기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         

    위 링크로 가시면 무인민원발급안내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그리고 운영시간과

    편의 기능의 다양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쉽게 또는 가까운곳에서 빠르게 직접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부동산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아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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