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먼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인감도장을 만들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본인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챙겨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600원의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등기소 무인발급기 발행은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예약 후 주민선테발급은 1100원입니다.
외국인 신청시 - 외국인등록증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발급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등기열람/발급' 에서 '법인'메뉴 클릭
2.'발급예약' 메뉴에서 두번째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클릭
3.전자증명서 선택후 '확인' 버튼 클릭
4.인증서 선택 후 '확인'버튼 클릭
5.보안토크 비밀번호 일렵 후 5번박스 안 확인 클릭
***이동식 디스크를 사용한다면 인증서 암호넣고 확인!
6.인감증명서 유형-일반 / 매수형태 선택
*USB로 진행할 시 인증서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
7.다음 버튼 클릭!
8.발급받을 등기소 선택
9.수령예정일 선택
10.수령 시각 선택
11.범위안의 통수를 입력
12.연락가능 전화번호 입력
13.이메일 주소 입력
14.수령시 필요한 비밀번호 입력
15.위 비밀번호 다시한번 입력
16.인감증명서 유형 선택 화면으로 이동
17.인감증명서 입력 확인 화면으로 이동
18. 입력한 내용 확인 후, '위 내용을 확인였으며~ 네모칸 체크!
19.수령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20.결제 화면으로 이동
결제진행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중 원하는 방법으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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